●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입니다.
조합원들이 모은 출자금은 의료복지시설의 장비 또는 시설,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조합의 자산을 마련하는데 사용됩니다. 조합의 공동자산이 충분할 때 적정진료를 지켜나갈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소를 빚 없이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조합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 이를 개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살림은 사회적협동조합이자 비영리 조직으로서, 의료복지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 이를 개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으며,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하여 모두가 함께 이익을 누리도록 합니다.
●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은 전체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는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장치로서 특정인에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며, 모든 조합원은 출자액과 관계 없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함께 책임집니다.
●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 다음 회계연도 총회 승인 후 환급,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 1항)
● 살림비는 다양한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후원금 입니다.
수익성에 좌우되지 않는 정직한 진료를 지켜나가고 나 뿐만 아니라 이웃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 조합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등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