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평생의 주치의 치과


살림치과


문의|02-6014-9949(내선2)


비보험진료비 안내

  • 비보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비로,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비보험진료 A/S 기준
    - 레진, 인레이, 크라운 : 1년 이내 A/S 발생 시 무료
    - 임플란트 : 3년 이내 A/S 발생 시 무료
  • 조합원은 비보험진료에 대해 조합원 건강지원으로 5% 할인을 적용합니다.
조합원 고액진료 할인율
금액구간
조합원 할인율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7%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0%
2000만원 초과
15%

*아래 금액은 2022년 7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진료항목일반가
크라운 (Crown)
치아를 완전히 씌우는 것
완전도재
All ceramic
지르코니아500,000
지르코니아 앞니550,000
E-max550,000
도재금속
PFM
기능450,000
앞니 심미500,000
금니 (Gold) 42~48%
700,000
일반금속 Metal (은색)
400,000
라미네이트 (Laminate)600,000
기성 포스트 (기둥, Post)
100,000
코어작은 코어50,000
코어100,000
인레이
(Inlay)
금 (Gold) 76~83%
450,000
도재 E-max
1면270,000
2면300,000
레진 (Resin)100,000 ~ 250,000
임플란트
오스템
지르코니아1,200,000
(조합원가 1,140,000)
1,500,000
뼈 이식
간단 뼈이식100,000
발치즉시 뼈이식300,000
치조제 보존술
400,000
수평적 뼈이식400,000
수직적, 복합 이식600,000
상악동
거상
잇몸에서 접근500,000
측방에서 접근1,000,000
잇몸 성형 (CTG, FGG)300,000
고정장치 Fixed Retainer
100,000
틀니
완전틀니
1,400,000
부분틀니
1,300,000
틀니 수리 (간단 / 복잡) / 악
100,000 ~ 300,000
임시틀니
100,000 ~
첨상 (간단 / 복잡) / 악
200,000 ~ 300,000
이갈이 장치600,000
실활치 미백 (신경치료 후 변색된 치아)150,000
소아충치치료(레진)100,000
은니 (SS Crown)
150,000
간격 유지장치band and loop
150,000
lingual arch
200,000
예방
(조합원 20%)
어린이 불소도포
20,000
구강건조, 치근우식 불소도포 + 전문가 잇솔질 (칫솔 포함)
50,000
비보험 스케일링
60,000
CT 촬영
부비동
50,000
일반
10,000
씹기근육 보톡스150,000
제증명 수수료
명칭
일반가
일반진단서 (국문)
10,000
일반진단서 (영문)
20,000
진료확인서 (보험사양식)
1,000 (5,000)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 / 1매당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5,000 (6매 초과시 1매당 100원씩 추가)
진료기록 영상 프린트
1,000 / 1매당
진료기록 영상 송출 (이메일)
5,000 (협력기관의뢰시 0)
진료기록 영상 송출 (USB)
10,000
향후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50,000
향후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이상)
100,000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지 지원 서비스)   상세보기(클릭)

[참고] 대리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준비 서류
신청자
구비 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신청자와 환자 모두 우리 치과의 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보험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관계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서류를 구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