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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향신문] “낙태죄 위헌 3년, 이제 ‘임신중단’은 낙인 아닌 공적 의료의 영역”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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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주 기자 / 입력 2012.4.11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1년4개월이 지났다. 답보 상태인 대체입법과 입법 공백 속에 “임신중단이 단절되거나 숨겨야 할 경험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곁에, 함께> 필자들의 바람은 현실에서 요원하다.  (···)

<곁에, 함께> 집필에 참여했던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47)와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37)를 지난 5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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