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클릭👆 [경향신문] “낙태죄 위헌 3년, 이제 ‘임신중단’은 낙인 아닌 공적 의료의 영역”
강영주 기자 / 입력 2012.4.11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1년4개월이 지났다. 답보 상태인 대체입법과 입법 공백 속에 “임신중단이 단절되거나 숨겨야 할 경험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곁에, 함께> 필자들의 바람은 현실에서 요원하다. (···)<곁에, 함께> 집필에 참여했던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47)와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37)를 지난 5일 만났다.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1년4개월이 지났다. 답보 상태인 대체입법과 입법 공백 속에 “임신중단이 단절되거나 숨겨야 할 경험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곁에, 함께> 필자들의 바람은 현실에서 요원하다. (···)
<곁에, 함께> 집필에 참여했던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47)와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37)를 지난 5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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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주 기자 / 입력 201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