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돌봄·서로돌봄·함께돌봄


살림통합돌봄


문의|02-6014-9949(내선5)


우리동네 안심돌봄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제공
  • 가족요양 등록 가능
  •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
    (살림의원에서 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치매소견서 진단 및 발급 가능)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하실 분
  • 일상생활 지원(식사, 청소, 세탁, 외출 동행)
  • 신체활동 지원(세면 도움, 구강관리)
  • 정서지원(말벗, 생활 상담)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치매, 알츠하이머, 뇌내출혈, 뇌졸중, 뇌경색증, 파킨스병 등)
  • 신청 및 이용절차

거주지 방문조사


신체·인지·재활·간호·환경에 대한 질문, 행동 요청

등급 판정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치매소견서 등을 통해 판정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인정 여부와 이용 안내 받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 후 이용액의 15%이내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2025년 기준)